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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5-09-03 10:19:47 추천2 조회340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거래 해제 이력’(해제 여부,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공개만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막기 어렵다.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고받아 공개만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당국이 불법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복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