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시 아파트 입주민 피해 우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화성 동탄 ‘the #' 2차 아파트신축공사가 콘크리트와 철근공사를 설계 규정과 맞지 않게 시공하고 있어 아파트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의 의혹과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내진설계는 지난 ‘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88년부터 적용됐으며 작년 4월 건축법을 강화시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공건축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종전보다 높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돼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모, 용도, 중요도에 따라 내진성능을 향상 적용하고 그 등급을 특급, 1, 2급 등 3단계로, 그 중 아파트는 2급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본지의 취재내용 중 포스코 아파트의 내진 및 내구성과 관련된 주요 시공상의 문제점으로는 기둥철근 중 소성힌지구간(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거나 파괴 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구간으로 구조물간의 연결부로 아파트 슬래브와 기둥의 접속부 등)의 띠철근 및 보조띠철근(수직철근을 둘러싸는 철근)의 끝부분은 구부림을 135도 이상으로 가공해 수직철근에 결속(심부구속)해야 하나 90도만 구부려 조립하고 일부는 아예 철근이 없어 지진 등 횡방향 하중 작용시 기둥의 급속한 파괴가 우려된다.
또 기둥과 벽체 철근의 피복두께의 시방규정은 2~3cm 정도이나 피복확보재를 시방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해 피복이 0~10cm로 일정치 않아 구조물의 내하력 저하가 발생되고 있다.
벽체철근 중 소성힌지구간의 수평·수직철근간 간격을 확보(유효고 확보를 위해 중요함)하기 위한 폭고정철근(직경 10cm 이상)은 가로*세로 간격을 약 1m를 기준으로 종횡철근이 만나는 곳에 설치해야 하나, 미시공되어 벽체의 좌굴파괴(작은 압축이나 전단하중에도 갑자기 가로방향의 변위가 크게 일어나는 현상)방지 효과와 함께 벽체의 전단파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설치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벽체 거푸집 조립시 콘크리트타설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나 변형이 일어나 철근이 드러나도록 콘크리트를 깨면서 수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동탄신도시에 30만평 규모의 포스코 ‘the #'주거벨트를 만들면서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3천 세대 이상을 분양하고 동탄 신도시 중심부 3만평에는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초대형 프로젝트 ’메타폴리스‘를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 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아파트 구조물의 수명과 외부하중(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골조공사의 품질확보에는 공기가 길어지고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이유로 등한시 하고 있어 기업윤리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점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확인 후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도 “현장을 점검해서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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