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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소비자보호는 뒷전인체 돈벌이만!!!
작성자서보경 작성일2006-10-08 19:13:42 추천42 조회1079

저는 9.16일 일산 풍동에 있는 YMCA 골프연습장에서 20만원을 주고 연습장 이용쿠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매를 사용하고 난 후 쿠폰을 찾지를 못해서 연습장 사무실에 연락을 즉시하고 혹시 사무실에서 그날 쿠폰을 받으면서 파3 티켓도 같이 구매하였고 이걸 챙기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쿠폰을 두고 온 것 같으니 분실물이 있으면 연락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익일날 다시 전화하여(031-901-3626) 혹시 접수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쿠폰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었다...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조강욱 부장 : 일산 골프연습장 담당자) 책임자는 없고 다른 남자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서 의논하라고 하여 9.30일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책임자는 없고 남자직원이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골프연습장 쿠폰은 일련번호로 관리되는데 다른 번호나 동일한 번호로 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것이 규정에 있는지라 그렇게 하면 YMCA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손님의 귀책사유이므로 100%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요청하니 YMCA는 명확한 의견을 바랍니다
1.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YMCA는 이러한 점에 대해 전혀 Communication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날 동행한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판매 하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이용규정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골프, 헬스 시설 이용 티켓(쿠폰)
골프 연습장 등 이용시설권은 일정한 기간 제한 혹은 횟수를 가진 상품권, 혹은
지정 티켓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무기명상품권으로 하여 분실이 생기는 경우는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곳이라면 모르겠으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업, 특히 체육시설은 드나드는 사람이
몇명되지 않는데 분실한 티켓 일련번호를 창구에 표기를 하고 관리하면 전혀 영업장으로서는 피해가 없는 실정인데도 애매한 조항을 적용하여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이익 획득을 위한 부당한 영업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직원들의 영업태도/불친절
YMCA라면 소비자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일산 풍동처럼 녹지공간에서 골프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YMCA 대표자들의 비리와 직결되어 있음이 오마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라고 해 놓고 상담하러 갔더니 소비자가 잘 못 했으니 책임을 소비자가 지라고 하고, 제가 이런 문제점을 소비자 보호원 및 YMCA 상담을 요청 했다고 하니 와서 소비자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면 일정 부분 선처를 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면 전혀 보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조강욱부장말씀) 정말 떳떳하다면 반대의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내가 책임자이니 내가 인정하면 되고 제도적으로는 안되는 거다.. 소비자 운동을 하는
단체의 답변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기가 막힌다.. 이러한 집단이 일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